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전무이사이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주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4.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가 도급받은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추진 중이던 경남 산청군 F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그 공사를 G, H 등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준 바 있고, 그 공사부지가 가압류되기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대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의 계열사인 유한회사 J의 전무이사인 K와 함께 위 B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B이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다른 건설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자금난을 타개하기로, 위 B의 부사장인 L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K는 2006. 1. 17.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가 도급받은 대전 중구 M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추진 중이던 대전 중구 M 신축공사는 그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주인 N과 본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B의 세금이 체납되어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여 위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며, 이미 2005. 11. 29.경 O에게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준다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기도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설비 공사를 제대로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