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01721
이혼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