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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01721
이혼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청구

2.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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