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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30 2020가단87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2020.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2018.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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