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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046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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