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53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전용한 산지의 원상복구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상의 토지와 과거 훼손된 산지의 각 형상 및 양 토지의 주변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고, 새로 나무를 식재한 면적도 과소하여 전용된 산지가 모두 원상복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