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1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된 산지를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무단으로 전용된 산지의 면적도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