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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8 2020고단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6. 06: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주취정도도 중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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