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9 2020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0. 02:00경 부산 수영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도 야기하였으며,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