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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1926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항,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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