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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7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 의 성인 게시판에 ‘ 일본 노모 신작’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 교하는 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 자가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 쳐 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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