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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 | 양도 | 2008-01-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 (2008.01.07)

세목

양도

요 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20, 2007.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20, 2007.9.10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갑(서울 거주)은 강원도 소재 임야를 1980.12.에 취득하여 보유 중 배우자인 을에게 2005.7.증여한 후 2개월 뒤인 2005.9. 사망하였고, 을은 위 임야를 2007.9. 양도하고자함.

나. 질문내용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20년 이상 소요여부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판단하는지 여부

2. 쟁점사항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인지, 증여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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