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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5034
건조물침입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양형을 하면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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