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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828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심신장애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공주치료감호소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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