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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경주시 D무술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설계를 마치고 인, 허가를 마친 상태인데,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 인가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인가신청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구내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주고, 빌려간 돈은 학교 관련이사가 부동산을 기부하면 담보로 활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교부지의 지분권자인 E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되었고, 경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입안요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바 있으며, D무술학교의 건립허가가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편취경위에 대한 추가 보완으로 관련사건 증거기록 중 발췌한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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