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6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약 1개월 전에 그 곳 점주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취중에 욕설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여 ‘음주소란 등’ 경범으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가만히 안 둔다, 죽인다"고 말하고, 왼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