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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26 2020가단5124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부당 이득 반환청구 내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이들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이 사건과 같이 소장 송달로써 이행 최고를 하는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이 이행 지체의 시기 이자 지연 손해금 기산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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