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6286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37,87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500,000원, 원고 D에게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37,87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500,000원, 원고 D에게 1,7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