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4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원, 원고 C에게 15,355,000원, 원고 D에게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원, 원고 C에게 15,355,000원, 원고 D에게 1,7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