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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4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8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원, 원고 C에게 15,355,000원, 원고 D에게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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