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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도지사의 인사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와 같이 공무원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도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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