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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19:15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나눔콜센터 앞 노상에서 같은 구 계룡로46번길36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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