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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가단607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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