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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6.20 2017나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2015. 2. 25.부터 2016. 4. 30.까지의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7. 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별지1, 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1. 12. 15. 원고 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3. 17. 원고 A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3. 3. 19. 원고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인 원주시 H, I, J, K, L, M, N 각 토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피고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D의 처남 O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있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① 2014. 4. 23. 원고 A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수익자는 원고 A이다)을 체결하고 2014. 4. 28. 제1 아파트에 관해 피고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② 2014. 5. 13. 원고 회사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2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신탁계약(수익자는 원고 회사이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2 아파트에 관해 피고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리모델링공사 및 준공을 필한 후 위탁자 겸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신탁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 중에서 조세공과금, 수선비, 관리인건비 기타 사무처리 상 생긴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4. 5. 8. 위 각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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