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8.01.11 2017가단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7차전2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7차전2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