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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 기타 | 2006-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7 (2006.05.02)

요 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고시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건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최초공시개별주택가격 × 건물취득 당시 토지 · 건물기준시가 합계/ 최초 공시 당시 토지 · 건물기준시가 합계ⓑ 건물취득 당시와 토지취득 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건물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 - 토지취득 당시 토지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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