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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95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99.11㎡를 인도하고,

나. 17,528,1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9. 19. 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위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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