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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노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10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각 실형)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2면 1행의 ‘2017. 9. 30.’은 ‘2017. 9. 28.’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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