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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13경 경기 이천시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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