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4.18 2018가단6677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7. 1.부터 피고 유한회사 C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7. 11. 15.부터 2018. 3. 31.까지 피고 D의 보증 아래 피고 유한회사 C에게 굴삭기 3대를 임대한 사실, ② 피고들은 2018. 4. 10. 원고에게 위 장비대금을 2018.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굴삭기 장비대금 6,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유한회사 C는 2018. 11. 3.까지, 피고 D은 2018. 11.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장비대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8. 4. 10.자 지불각서가 있는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