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83 | 상증 | 1998-09-28
문서번호

재삼46014-1883 (1998.09.28)

세목

상증

요 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질의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