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924 (1993.07.08)
세목
상증
요 지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01254-3214, 1992.1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01254-3214, 1992.12.19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상장회사와의 특수관계있는법인)을 흡수합병시 상속세법 제3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여부.
예) 흡수합병 계약 체결일 : 1992.03.30
합병기일 : 1992.07.01
합병등기일 : 1992.10.31
[질의]
질의1.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기준일
갑설) 합병계약서 체결일이다(1992.03.30)
을설) 합병기일이다(1992.07.01)
병설) 합병등기일이다(1992.10.31)
정설) 합병기일전일이다(1992.06.30)
질의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기준일
갑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기준일과 동일하다.
을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일 다음날이다.
질의3.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 산정방법
갑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시가를 알수없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 의거 평가한다.
을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질의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갑설) 상기항에 의한 합병당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총주식평가액을 합병후 존속법인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다.
을설) 합병기일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2호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유가증권 평가방법】
※ 재삼01254-3214, 1992.12.19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2호의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장ㆍ비상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