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696 (1986.09.0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15, 1985.01.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1264-15, 1985.01.0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올해(1986년) 2월에 직장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았었는데(1주택) 현재 근무처인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직장으로 1986.09.01부터 1987.08.31까지 1년간 업무지원과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 이를 매도하고 전세대 구성원이 수원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동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나. 1986.09.01∼1987.08.31까지 파견기간이나 1986년 9월 이후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도(이 경우 매도시점 기준 파견기준이 자동적으로 1년 미만이 됨) 비과세되는지
○ 일설에 의하면 수원은 수도권 출퇴근 가능지역이라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