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구합6237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9. 주식회사 B로부터 C아파트,m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안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2,20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시부터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17.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E호(1,479.323㎡)와 1층 F호(111.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분을 체육시설(스포츠센터)과 보육시설(어린이집)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각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하고,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칭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9. 3. 과세 예고 통지를 거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 토지 부분에 관한 2018년도 지방세 부과처분,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에 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 토지 부분에 관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2018. 9. 4.자 및 2018. 11. 13.자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