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9. 주식회사 B로부터 C아파트,m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단지 안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 D 토지 2,20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시부터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8. 8. 17.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1층 E호(1,479.323㎡)와 1층 F호(111.5㎡)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부분을 체육시설(스포츠센터)과 보육시설(어린이집)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을 각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하고,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칭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9. 3. 과세 예고 통지를 거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 토지 부분에 관한 2018년도 지방세 부과처분, 2018. 11. 1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에 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속 토지 부분에 관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2018. 9. 4.자 및 2018. 11. 13.자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