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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노267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인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찰을 다니면서 불전함에 있는 돈을 훔쳤는바, 그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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