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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0년 이상 그 가족들까지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마을에 소문이 나 10년 이상 살았던 마을에서 떠나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기소된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약 50년 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약 35년 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에다가 진폐증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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