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2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딸이 아파 약을 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