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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8노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6번 기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번 기재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 또한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 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다투고 있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각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9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인출 책으로 활동하여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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