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4: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벽면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도로 건너편 F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