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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19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602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3. 5.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8. 임금 3,898,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92,0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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