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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2동 3303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2006. 11. 1.부터 201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0,851,913원 및 퇴직금 13,480,09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2동 3303호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848,518원 및 퇴직금 4,194,904원을,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1,229,753원을,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752,500원을 각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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