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0 (2007. 03. 08)
세목
소득
요 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 신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이사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비상임이사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시산하의 지방공기업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2조에 따라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3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 비과세로 정하고 있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와 동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이사회도 포함되어 위의 참석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만약 비과세되지 않는다면 20만원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하고 10만원만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Ο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Ο지방공기업법제62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Ο소득46011-224, 2000.02.11.
1.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 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Ο법인46013-3444, 1996.12.1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Ο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 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Ο소득46011-21074, 2000.08.14.
소득 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어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Ο서면1팀-1326, 2004.09.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아니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 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Ο소득46011-361, 2000.03.15.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근 임원)이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소득 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소득22601-2192, 1990.11.21.
1.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1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임원이 법인의 발전에 관한 연구대가로 지급받는 일정액의 연구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20)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