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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8 2019나958
인건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10. 삼척시 C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한 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중 D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9. 1. 30. “일금 일천사백육십육만원(\14,660,000), 상기 금액을 삼척시 C 신축건물 준공정산시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0.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1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8.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의 노무대금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2019. 1. 30. 이후의 노임도 대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지불각서 작성 이후의 노임까지 피고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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