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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노8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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