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이 사건 공소장 ‘범죄전력’란에는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증거목록 제37면의 약식명령문은 이를 뒷받침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문이 아니다), 위 기재를 생략하고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즉측정을 거부한 자로서 다시 2020. 3.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1m 가량 후진하면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거리가 짧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 거듭된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단속절차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