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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로 구성된 단체가 지급하는 법률자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5 | 부가 | 2007-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5 (2007.05.09)

세목

부가

요 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특정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점주) 약 1백인 정도가 해당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하여 본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점주들로 구성된 단체를 결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고유번호 단체명의의 통장에서 법률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63, 2007.02.09】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690, 1993.05.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한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동법 제17조제1항(매입세액공제) 및 제2항(매입세액불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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