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3.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09. 6. 2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9. 감기로 내무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후임병이 놓친 수통에 안면부를 맞아 ‘안와저 골절(좌)’(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2009. 11. 5. 이 사건 상이를 공상군경 요건으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이후 광주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고가 2010. 3.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2. 11.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2013. 5. 1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의무복무자로서 내무생활 중 발생한 재해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재확인 신체검사 요건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가 2013. 6. 24. 광주보훈병원에서 받은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7급 1204호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2013. 8. 14. 전문의 소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를 7급 1204호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해당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가 2013. 9. 23.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 한다) 소정의 ‘재해부상군경’ 결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