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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337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과 D은 2009. 9. 1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세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갚아야 할 채무 4,500만 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과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부에 대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차용기간란의 “갑의 상환요구 즉시”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지연배상금란의 “을이 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환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율 연 3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이 경우 매일 계산한다”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가로로 한 줄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약서상의 문구를 삭제한 것은 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변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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