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 양도 | 2006-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006.03.24)
요 지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남편)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부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남편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양도일 현재 부부 각자의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