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임대인)와 소외 C(임차인, 이하 ‘C’라고만 함)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임대인)는 2010. 11. 23. C(임차인, 2010. 11. 23. 이전부터 임차하여 거주)와의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1층 건물 13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원, 임대기간 2010. 11. 23.부터 24개월간, 월차임 1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새한캐피탈로부터의 대출 및 임차보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의 제공 C는 2010. 12. 15. ㈜새한캐피탈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으며, ㈜새한캐피탈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함)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2010. 12.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0. 1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새한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채권의 양도 이후 ㈜새한캐피탈은 2012.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양도한 후, 2012. 11.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2. 11.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와 C 사이의 소송 경과 및 피고의 공탁과 그 회수 (1) 한편, 피고는 2012. 10. 9.경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 2012가단44306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법은 2012. 12. 12.경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220만원 및 2012. 9. 23.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후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하여 2014.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