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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특정한 상호와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시공한 공사 현장에서 2017. 6. 3.부터 2017. 6. 26.까지 신호수 업무를 한 C의 2017. 6.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F 계좌내역, F 업무 일지, D과 F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G, H), C과 E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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