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서 특정한 상호와 일정한 수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부산, 대구 등지에서 시공한 공사 현장에서 2017. 6. 3.부터 2017. 6. 26.까지 신호수 업무를 한 C의 2017. 6.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F 계좌내역, F 업무 일지, D과 F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G, H), C과 E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