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24 | 소득 | 1999-10-22
문서번호
소득46011-224 (1999. 10. 22.)
요 지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포함함
회 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전 제도에 의하고, 변경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구분계산하되, 변경전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퇴직시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